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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테니스협회 정관

                    2024217일 정기대의원 총회 의결 (1차 개정 : 2018.01.27.)

(2차 개정 : 2020.02.01.)

(3차 개정 : 2021.03.13.)

(4차 개정 : 2022.01.26.)

(5차 개정 : 2023.02.18.)

(6차 개정 : 2024.02.17.)

 

1: 총 칙

 

 

1: 명칭 1. 경기도 평택시 테니스협회라 칭한다

                2. 본회는 평택시 테니스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목적 1. 본회는 평택시 테니스계를 대표하여 테니스 저변확대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학생테니스 활성화 및 선수육성을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힘쓴다.

 1. 동호인 저변확대와 각 클럽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시립테니스장 건립 및 운영 등 테니스 발전 관련사업

 3. 평택시 학생선수 육성 및 후원 관련사업

 4. 평택시 테니스협회 대회 주최 및 주관

 5. 도 대회 선수구성 및 대회참가

 6. 테니스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7. 테니스 기술연구 지도에 필요한 회합

 8. 테니스 진흥 및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9. 테니스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 사무소 본회 사무실은 평택시 이충동 239번지 이충레포츠공원 내 이충 시립 테니스장에 둔다.

 

2: 조직 및 권리 의무

 

5: 조직 본회는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는 테니스클럽(단체) 및 개인회원으로 주소나 직장이 평택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구제돤 6(부칙에기재) 포함

 1.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테니스클럽(단체)

  1) 테니스클럽은 회원이 10명 이상 이어야한다.( , 신생클럽 회원은 기존클럽에

미가입자 이어야하며 본회 클럽 등록 양식에 의거 명단제출 후 이사회 승인필)

  2) 클럽에 소속된 개인은 연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클럽으로 출전할 경우에는 각 클럽별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2개 이상의 클럽가입 회원은 제71항에 의거 기한내 클럽별 미납부시 클럽별 가입회비 2만원으로 한다.

   (, 73, 4항 규정에 의거 적용한다)

 2.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개인회원 (개인회원의 회비는 연 3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산하단체로 남부지회, 북부지회, 서부지회, 팽성지회, 어르신지회여성지회를 둔다.

 

6: 권리 – 

 1. 각 클럽은 본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각 클럽은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각 클럽 및 개인은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7: 의무

 1. 각 클럽은 클럽의 회원명부 제출 및 본회에서 정한 협회비를 2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클럽명의로 대회 출전할 수 없다. 클럽 회장이 바뀌면 즉시 협회에 알린다

 2. 개인은 본회에서 정하는 협회의 개인회비 3만원을 협회에 납부한 일에서 3개월 후부터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개인회비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신생클럽 및 신입회원은 협회등록(명단제출)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반 증빙서류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클럽 신입회원 및 추가회원은 협회등록 후 1개월이 지나야 본회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5. 신입회원은 평택시에 새로이 전입한 자를 말한다.

 

8: 제명 및 탈퇴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단체나 개인은 제명한다.

 2 . 제명에 관한 규정은 제8장 윤리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3. 본회 소속단체나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재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회 후 다음 2년간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3: 임 원

 

9: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임원 : 회장, 부회장 6인이내, 사무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윤리이사, 경기이사 기획이사, 시설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관리이사 등 20명 이내

 2. 감 사 : 2

 3. 대 의 원 : 본회에 등록된 클럽회장(대표자), 지회장

 4. 위촉임원 : 자문위원, 재정위원 등

 

10: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은 예외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때의 신임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내정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이사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11: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평택시 종목단체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각 지회(남부, 북부, 서부, 팽성)에서 회장에게 추천한 1인 및 회장 추천 2명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3. 사무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단, 사무장 및 이사 보선의 경우 회장이 임명한다.(별첨양식 1)

 4. 감사는 총회에 참석한 임원중에서 선출한다. , 총회에 참석한 임원중에서

감사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호인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12: 위촉임원

 1. 자문위원은 본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호인 또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지역사회인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재정위원은 본회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호인(명 이내)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3: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수석부회장(부회장중 연장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4. 총무이사는 재정 및 회계를 담당한다.

 5. 기획이사는 연중행사, 사업계획 등을 담당한다

 6. 재무이사는 본회 재산관리 및 물품구입을 담당한다.

 7. 홍보이사는 행사홍보 및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8. 관리이사는 홈페이지 관리 및 부서별 회원 등급 관리를 담당한다.

 9. 윤리이사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원의 포상과 징계를 담당한다.

10. 경기이사는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경기 전반을 운영하고, 도 대회 출전

대표선수 선발을 담당한다.

11. 시설이사는 시립 테니스장의 시설 개,보수 등 시립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좌한다.

12. 섭외이사는 본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지역인사 초청, 종목단체 등 협력단체 교섭 후원 유치 업무를 담당한다.

13. 사무장은 협회 업무 추진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한다.(2024.2.17.일 개정)

 

14: 감사의 직무

 1. 본회의 재정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3항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총회 감사 시 감사기간 일정을 본회와 조율하여 본회의 사무실에서 감사한다.

 

15: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그 외 평택시 종목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재정 및 회계

 

16: 재정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재정을 충당한다.

 1. 회 장 : 연 삼백만원 이상의 출연금

 2. 부회장 : 연 삼십만원 이상의 출연금

 3. 이 사 : 출연금 없음

 4. 시립테니스장 관리비

 5. 재정위원의 출연금(회계에 포함시키며 본회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한 필요 경비로

우선 사용하고 본회의 사업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6. 기타

 

 

17: 회계 본회는 다음과 같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1. 본회의 모든 재정은 본회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개인 명의의 통장 사용을 금지한다

 2. 본회가 주최, 주관한 대회의 결산은 가급적 2주 이내에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본회의 회계 및 본회 관련 모든 서류와 파일은 차기 임원진에 인계하여 5년간 보관한다.

 

 

 

5: 총 회

 

18: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승인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5. 단체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19: 총회의 구성 대의원(협회소속 클럽회장 ) 및 지회장, 감사로 구성한다

 

20: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15일전에 대의원, 지회장, 감사에게 서면(밴드, 홈페이지전자문서)으로 고지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한다

 

21: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소집요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14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1항 제2, 3호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평택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22: 총회의 의결권

 1. 총회의 의결권은 대의원(클럽회장 및 지회장)에게 있으며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3: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자신의 취임 및 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상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4: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25: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게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3. 해임안은 재적인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5.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6: 의사운영

 1. 총회의 회의 진행은 일반적인 의사 운영에 준한다.

 2. 본회에 등록된 동호인은 총회를 참관할 수 있지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6: 이 사 회 의

 

27: 이사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심의의결 및 집행기관이다.

28: 이사회의 구성 회장, 부회장, 사무장, 이사로 구성한다.(지회장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29: 심의의결 집행시항

 1.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 및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신생클럽 및 신입회원 의결에 관한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

 2.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30: 이사회의 소집

 1. 본회의 장은 필요에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부회장, 사무장의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한다.

 4.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31: 소집의 특례

 1. 본회 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14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본회 회장이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평택시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2: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7: 각종 위원회

 

34: 각종 위원회 설치

 1.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시립테니스장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윤리위원회는 제외한다.

 

35: 구성

 1. 각종 위원회 구성은 목적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1) 이 사 : 3명 이내

  2) 대의원 : 각 지회 1( 남부, 북부, 서부, 팽성)

  3) 여 성 : 2명 이내

  4) 전국대회 우승자 : 2명 이내

  5) 원로 및 고문 : 2명 이내

  6) 본회에 대한 열정과 공을 기여한 자 : 2명 이내

  7) 기 타 : 2명 이내

 2.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위원의 임기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본회 회장이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4.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6: 기능

 1. 관내대회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2. 협회 발전방안, 각 클럽 지원방안 협의 및 친목을 도모

 3. 필요에 따라 각 클럽의 총무, 경기이사도 참여할 수 있다.

  

8: 선거관리위원회

 

37: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 선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차기 회장 선거부터 평택시 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38: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본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학계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

 2. 회장 임기 만료일전 최소 40일 전(대의원총회 전일 이전 40)까지 구성한다.

  ※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어려울 시 평택시체육회 종목단체 통합 선거관리위원회에위임하여 회장 선거 일정 진행가능하다.

 

 

39: 회장 입후보자 자격

 1. 평택시에 거주(주소가 평택시 여야함)하는 테니스 동호인 또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평택시 테니스 발전을 위해 봉사할 자로서 제2항과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

 2. 평택시에 2년 이상 거주(주소)한 자. - ·여 구분 없음

 3. 회장 출연금으로 연 삼백만원 이상 출연할 수 있는 자.

 

 

40: 회장 선거 규정

 1. 회장 및 임원 사임 : 본회 회장이나 임원이 회장 선거에 춞마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정기총회일) 50일전 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정기총회) 40일 전 까지

 3. 선거일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

 4.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5.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 완료 다음날부터 3일간

 6. 후보자 등록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 2일 전부터 2일간

 7. 선거인명부 사본신청 :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 까지

 8.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

 9. 회장 선거일 : 회장 임기 만료일 전 10일 까지

체육회 승인 후 총회일을 선거일로 할 수 있다. 

 10. 회장 입후보자 제출서류

  1) 본회 소속 클럽 회장 5인 이상 및 본회 소속 클럽 동호인 50인 이상의 추천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 신청서

  3) 주민등록초본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5)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6)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 문서

  7) 기탁금 삼백만원 또는 기탁금 납입 증명 서류

  8) 퇴임증명서(협회의 임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9)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0)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0항 제1호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후보 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41: 선거일 표결방법

 

1.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평택시 종목단체규정 제26조 및 협회의 정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

서식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회장 당선인을 공고해야 한다.

기타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9장 시립 테니스장 관리규정

 

42: 시립 테니스장 관리규정이란 평택시 시립 테니스장의 운영과 시립코트 관리이사 및 지도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43: 시립 테니스장의 운영

 1. 시립 테니스장의 관리비는 본회에 귀속시킨다

해당 시립코트의 원활한 사용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회장은 본회에 조언 및

건의할 수 있으며 시립코트 관리이사, 지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시립테니스장의 협회 관리비는 관리이사 인건비 및 동호인 저변확대와 학생선수

지원에 사용하며 운영 수익금은 시립 테니스장 시설개선에 사용한다..

 3. 시립 테니스장의 사용 시간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06:00~ 22:00시로 한다.(, 본회 주최, 주관 행사 및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연장하여 사용 가능함)

 4. 시립 테니스장 사용료는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침 제7조에

의거하되 실외코트-평일 시간당 주간에는 1인당 1,000, 야간에는 2,000, 주말,공휴일 주간 시간당 12,000, 야간 3,000원으로 하며 실내코트-평일 주간 시간당 1인 2,000, 야간 3,000원 주말,공휴일 주간 시간당 13,000, 야간 4,000원으로 한다

  월 사용료는 실내,외 구분없이 25,000원으로 한다

  개정안 시립테니스장 사용료는 평택시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하되 평일 일일사용료 실외 1인당 주간 3,000, 야간 5,000

  실내 1인당 주간 5,000, 야간 8,000

  주말, 공휴일 일일사용료 실외 1인당 5,000원 야간 8,000

  실내 1인당 주간 8,000, 야간 10,000원으로 하며

  월 사용료는 실내,외 구분없이 25,000원으로 한다

  ( 시와 협의하여 평택시 공공체육시설 조례 개정 후 개정조례를 기준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조례 개정 전까지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

 5. 시립 테니스장을 주 코트로 사용하는 클럽의 시립 테니스장 사용료는 각 클럽에서 매월 7일 까지 본회의 시립코트 관리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1인당 25,000원 으로하며, 클럽회원의 인원수로 납부한다.(회원수의 50% 이상의 사용료를 기한내 일괄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한다. ,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라도 개인적으로 시립코트 사 용료를 납부할 경우 월25,000원 으로 한다.(중복 할인 적용하지 않는다)

 6.시립코트 사용료는 현금수납 불가하며 협회코트운영 계좌로 이체하며 관리이사가

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정리하여 관련자료를 매월 협회로 제출한다.

 7. 시립 테니스장의 라이트, 펜스, 코트 등의 보수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한다.

 8. 시립 테니스장의 전기료, 위탁료, 관리비, 네트 등 시립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소모품 등의 구입 및 보수는 본회(코트운영수입)가 부담하며 일백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공사는 임원회의 및 지출결의후 실시한다 - (2024.2.17.일 개정

 


 9. 사용료의 면제

  1) 전액감면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며, ·도 체육대회 예선 및 본선과 본회 주최, 주관 대회 또는 제1장 총칙 제3조 사업과 협회의 임원 및 시립코트 관리이사,지회장, 75세이상 사용료를 면제한다.

  2) 반액감면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며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등급 제1~3급의경우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고등학교 체육 정규수업 사용, 체육회, 협회 소속 단체의 체육경기 청소년 체육 육성을 위한 교육청 및 학교 주관 체육경기,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체육경기, 평택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 5조에따라 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두 자녀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가정(막내가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2022.2.26. 개정)

 10. 시립테니스장을 주코트로 사용하는 클럽은 연 1회 무료로 교류전을 할 수 있다.

 

 

44: 시립테니스장 관리위원회

 1. 시립코트 관리이사 선정은 해당지역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장이 선임한다, 추천이 없는 경우 본회에서 선정한다.

 2. 관리위원회의 구성

  1) 본회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이사회 임원 및 각 시립 테니스장을 주 코트로 이용하는 지회장 및 클럽 회장이위원이 되며 간사는 사무장으로 한다.

 3. 지도자 선정은 무기명 비밀 투표 및 다 득표자로 선정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 일 때의 결정권만을 갖는다.

 

45: 관리이사의 선정

 1. 시립 테니스장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립코트 관리이사 활동비를 지급한다.

 2. 공고 : 계악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본회 홈페이지와 해당 시립 테니스장에 게시한다.

 3. 선임 우선순위 : 각 지역별 시립코트를 주 코트로 이용하는 지회장, 클럽회장,동호인 순으로 한다.

 4. 지원자는 본회의 정해진 양식에 의거하여 지원서와 서약서를 제출한다.(별첨양식3, 4)

 5. 시립코트 관리이사는 월회원, 일일 시간 이용 회원, 기타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관련서류(결산서, 통장사본, 수입,지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매월 협회로 제출한다.

( 2022.2.26. 개정 )

 6. 시립코트 관리이사 선임은 매년 갱신하며 본회의 정해진 양식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한다(별첨양식 5)

 7. 시립코트 관리이사 선임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6: 지도자 선정

 1. 공고 :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본회 홈페이지와 해당 시립 테니스장에 게시한다.

 2. 지도자 선정 조건은 인품(전임지 여론), 선수출신 여부 및 입상성적(가산점)

기혼 여부(기혼자 가산점), 평택시 주소 및 거주 여부(평택시 주소 및 거주자 가산점),

자격증 여부 등으로 평가한다. 지도자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 (별첨양식 6)

 3. 지원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자격증(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 사본,

지원서, 서약서를 시립 테니스장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별첨양식7, 8)

 4. 시립 테니스장 관리위원회 평가위원의 각 지도자별 종합점수에서의 다득점자로 선정한다.

 5. 자도자는 시립코트 관리이사의 감독을 받으며 테니스장 제반시설 관리 의무를 갖는다.

 6. 테니스장에 비치된 관리대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테니스장 관리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지도자의 관리부실로 판명될 경우 지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시립 테니스장 관리위원회에 지도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8. 지도자는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9. 지도자는 시립 테니스코트 1면을 무상 임대받아 강습을 할 수 있다.

 10. 지도자는 위탁금 삼백만원을 본회에 납부한다.

(지도자 위탁금은 별도의 협회 통장으로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 시

원금 삼백만원을 지급한다) - 2024.2.17.일 개정

 11. 지도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1)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립코트 관리이사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레슨자와의 수강료 환불 등을 잘 정리하지 못할 경우 위탁금으로 해결한다.

 12. 11항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차기 지도자 선정 시 경합될 경우 후순위로 한다.

 13. 지도자 선정은 매년 갱신하며 본회의 정해진 양식에 의거 계약서를 작성한다.

(별첨양식 9)

 14. 지도자 선정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7: 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립 테니스장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0장 윤리위원회

 

 

 

48: 윤리위원회는 본회와 관련된 각 클럽 및 개인회원, 시립코트 관리이사, 시립코트 지도자 등의 포상과 징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비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49: 구성

 1.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임원이며 윤리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사무장이 간사가 된다.

 2. 포상과 징계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자문위원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50: 포상

 1.클럽포상

  1) 본회가 주최, 주관한 연간 대회에 최다 참가한 클럽을 포상한다.

  2) 클럽 인원 대비 참가자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클럽을 선정한다.(개인전 및 단체 6)

  3) 선정된 클럽에게는 마지막 총회에서 30만원 이내의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한다.

 2. 개인포상

 1) 연간 본회 주최, 주관 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가장 많은 입상을 한 동호인 남·1명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2) 선정기준은 본회 주최, 주관 대회는 우승 10, 준우승 7, 35점으로 하고 전국대회는 KATA, KATO, KTFS 주최 3등급 이상 대회 , 경기도대회 우승 7준우승 5, 32점으로 배점 종합 점수로 선정한다.

  3) 본회를 대표하여 관외대회 출전 시 출전점수 1점을 부여하며 입상성적 있을 경우에는 2항 규정을 적용한다.

  4) 선정된 동호인 회원에게는 마지막 총회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 또는 상금을 지급한다.

  5) 본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을 윤리위원회 심의 후 평택시 및 관련기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한다.

 

 

 

 

 

51: 징계

 1. 징계의 대상은 개인과 클럽으로 나눈다.

 2. 윤리심사

  1) 시립코트 운영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시

  2) 본회 및 본회에 등록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3) 협회의 이권 개입 및 월권 행위

  4) 경기 방해 행위, 풍기문란 행위, 협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징계

  1)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6개월 회원자격 정지/1년 회원자격 정지/ 1년 이상 다년 회원자격 정지 /제명(공개회의는 임시총회, 정기총회를 말한다.)

  2)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 윤리위는 5가지 징계 가운데 어떤 징계를내릴 것인지 심의의결한다.

  3) 회원 자격정지라 함은 관내대회 출전금지는 물론 회의참석 및 각종 회원의 권리를 정지함을 말한다.

  4) 징계의 종류 중 제명은 위원회 재적인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 찬성시 의결한다.

 

 

 

52: 윤리위원회 소집

 1. 윤리위원회는 윤리이사가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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