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클럽의 신입회원은 연합회에 등록해야 연합회 주최,주관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4. 각 클럽 신입회원 및 추가 개인 회원은 연합회 등록 후 1개월이 지난 뒤에 본 회 주최, 주관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연합회 정관 7조 4항)
- ex) 3월 20일 연합회 등록한 회원은 4월 20일부터 연합회 주최, 주관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클럽의 총무님께서는 신입회원 발생 시 즉시 연합회에 등록하셔서 신입회원이 다음 대회에 참가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 신입회원을 연합회에 등록하실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양식에 기록하시고 제출하
셔야 합니다.
- 4. 타 지역에서 주소 이전 또는 직장 이전으로 본 회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전 지역의 그레이드를 본
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레이드에 맞게 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징계를 받을 수 있다.(연합회 정관 54조 4항)
- 이전지역의 금배(또는 은배)가 평택에서 동배로 출전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
습니다.
- 클럽의 총무님께서는 반드시 신입회원의 이전 지역 등급을 확인하시고 클럽 회장님의 서명을 받으신 후
제출하 셔야 합니다.
- 등급확인을 소홀히 하실 경우 개인과 해당클럽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입회원 등록신청서
번호 |
성 명 |
성별 |
주민번호
(앞자리) |
주 소 |
전 화
번 호 |
클럽
등록일자 |
이전지역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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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등급 예)광명시 금배A-, A, 은배, 동배 |
위 동호인을 국민생활체육 평택시 테니스 연합회 회원으로 신청합니다.
2012. . .
○ ○ ○ 클럽 회장 ○ ○ ○ 서명
국민생활체육 평택시 테니스 연합회장 귀하